가족관 부동산 맞교환 궁금합니다.

가족관 부동산 맞교환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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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통해 부동산 맞교환 서류는 작성하였습니다.

곧 수령할 예정이구요.

이후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필요서류라던지.. 방법을요..

법무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셀프등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쪽 서류 챙기고, 취득세 각 도시 구청시청가서 납부하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족관 부동산 맞교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족관 부동산 맞교환은 부동산을 가족끼리 서로 맞교환하는 것을 말해요. 세무사를 통해 부동산 맞교환 서류를 작성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서류를 수령하신 이후에 수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먼저, 셀프등기를 하실 경우 양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양쪽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맞교환 계약서, 등기신청서, 대리인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또는 구청시청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셔야 해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이를 납부하셔야 정식으로 부동산 맞교환을 완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양쪽의 서류를 챙기시고, 취득세를 각 도시 또는 구청시청에 납부하신다면 부동산 맞교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셀프등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맞교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신 후에는 가족관 부동산 맞교환을 정식으로 완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요청하신 상세한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니,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