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예 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 추징

생예 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세 추징

작성일 2023.09.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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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예 최초 취득세 감면 받고 2년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지로 전인십고하여
공실(세대없음)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 추징이 날라왔습니다.
타용도(전월세 매각 등)로 당장 사용 목적이 없습니다.
질문은
1. 현재 저는 추징을 받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전화질의로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만약 매각 등의 의사가 있다면 3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2년 살고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니 1년만 더 채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다시 시작한 날부터 3년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추징받아야 되는 사유입니다.

2. 이미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해당 사항과 관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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