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서를 수입해서 판매시 사업자등록을 어떤 코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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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서 수입해서 재고를 두고 판매하려면 구매대행은 아닌것같은데 어떤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도서는 무관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해외에서 구입한 도서(매입) 금액은 종소세 신고 시에 매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즉 전체 매출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책 구매에 사용한것이 50만원이면
수입이 50만원으로 잡히도록 할 수 있나요?
도서는 무관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해외에서 구입한 도서(매입) 금액은 종소세 신고 시에 매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즉 전체 매출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책 구매에 사용한것이 50만원이면
수입이 50만원으로 잡히도록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