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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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도금 6회차까지 납부한 상태(계약금, 중도금 부가세 환급받음)이며, 계약당시 제 명의로
업태는 전문, 과학 및 서비스업, 종목은 경영 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을하고 분양을 받은상태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개인사업자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sns마켓으로 사업자신고하고 운영중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에 부가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가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종목을 늘려서 증여로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2. 포괄양도양수가 안되는건지? 안된다면 일반증여를 해서 부가세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3. 세무사나 법무사처럼 어디에 이를 맡기고 진행할수 있는건지?
이 외적으로 문제가 야기될만한 것들을 질문드려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매매계약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