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관련하여 전문가(세무 및 세금 관련)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

개인사업자 관련하여 전문가(세무 및 세금 관련)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

작성일 2023.08.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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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7일자로 업태:농업 품목:작물재배업으로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기존에 생산된 농작물을 농협 하나로 마트에 직매입으로 납품하고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라고해서 개인 농부가 농작물을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소소하게 매출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1. 개인사업자에 관련된 계좌를 따로 오픈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2. 10억까지 종합소득세가 면제라 다음해 2월에 사업자 현황신고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내가 올리고 있는 매출을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궁금합니다.( 기존에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까지 알아서 세무서에서 합산이 되나요?)(2023년 8월7일에 신고했으면 익년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 2월에 신고하는건가요?)

3. 만일 사업자에 관련된 계좌를 따로 오픈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만 만들어 놓고 기존처럼 직매입주고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는다면 가산세를 따로 낼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 현황 신고에 매출 0원이 되는 건가요?

4. 사업자를 내는 것이 처음이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전무합니다. 혹시나 제가 알아야 좋을 정보나 꼭 필요한 필수 지식이 있다면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유리하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다.

2. 매출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확정되는 것이며,

세무서에서는 계좌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오는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23년분을 24년 2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연단위 신고)

3.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도 본인 명의의 계좌인 것이고,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알아서 본인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에서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방법입니다.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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