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빌라 매매 베란다 확장 불법건축물 취득세(4%) 문의 드립니다

내공100 빌라 매매 베란다 확장 불법건축물 취득세(4%)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7.2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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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빌라 구입 전 입니다(계약금도 안넣음)
불법건축물 있다고 고지 듣고 고민중입니다.(강제이행금5회 다 납부 되었습니다 구청 건축과 확인했습니다 2014년부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거라 5회 2019년 이후에 등재 된 사람은 영구적 강제이행금 )

아무튼 강제이행금 소리는 안궁금하고 부동산 아줌마가 불법건축물 취등세 4%에 대한걸 모를 수도 있나요?
집이 조금 싼디 싼 이유가 원상복구(철거) 1천만원정도랑 취등록세 4%정도 1천만원정도여서 그 금액 뺀 매매금액이라서 저희는 싼 줄 알고 있는데

부동산 아줌마는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라는건 말도 끄내지 않고
1%만 언급하네요 ㅋㅋ 저희는 어떻게 사기칠지 지켜보려고 모른척하고 입 꾹 닫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가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4%는 나중에 모른척하고 " 왜 나왔지 ? " 하면서 놀란척
하려나요? 자기말로는 법무사에게 물어본다는데 부동산 일 10년 넘게한 사람인데 진짜 모를수도있나요?
아니면 사기는 아니지만 모른척하려는 나쁜부동산인가요?

제가 50만채널 유튜버라 박제시키려구요

(현재 다 녹음 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아줌마는 불법건축물 취득세? 그게 뭐냐면서 1%만 내면 되지~ 막 이러고 있네요 모른척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모른척 맞죠?

아니면 법이 바껴서 진짜 매매가액의 1%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취득세 1% + 불법건축물 취득세 4% = 총 5% 내는건가요?

아 맞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집 정상 매매 가격이 3억이라면
취득세가 3억의 1%인데
불법건축물 취득세는 3억의 4%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당 계산해서 확장된게 1평이면 1평 가격의 4%를 내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빌라 매매와 불법건축물 취득세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매매 전이시며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 2014년 이전에 등재되었으며, 5회의 강제이행금을 모두 납부하셨고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등재된 분들은 영구적인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 가격이 싼 이유는 원상복구(철거) 비용 약 1천만원과 불법건축물 취득세 약 1천만원 정도를 제외한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부동산 아줌마는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1%만 언급하시는 거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부동산 아줌마가 사기칠지 지켜보려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러나 만약 상황이 진행되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4%에 대해 언급되었다면 "왜 나왔을까요?"라고 놀란 척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는 법무사에게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일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진짜 모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은 사기는 아니지만 모른 척하는 나쁜 부동산인가요?

그리고 집 정상 매매 가격이 3억이라면, 취득세는 3억의 1%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취득세는 평당 계산해서 확장된 면적에 해당하는 4%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평이라면 1평 가격의 4%를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취득세는 현재로서는 1%만 내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이 바뀌어서 진짜 매매가액의 1%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취득세 1% + 불법건축물 취득세 4%를 합산한 5%를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유튜버이신 제가 생각하건대, 부동산 아줌마는 불법건축물 취득세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른 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시고 답변확정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빌라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취득세(4%)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직 빌라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고지를 받고 고민 중이십니다.

강제이행금 5회를 모두 납부하셨으며,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해당 건축물은 2014년부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2019년 이후에 등재된 분들에게만 영구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이행금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불법건축물 취득세(4%)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은 이러한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중개인이 모든 세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지켜보려고 모른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4%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른척하고 "왜 나왔지?"라고 놀란 척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고, 실제로 법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의 정상 매매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취득세는 정상 매매 가격의 1%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 취득세는 정상 매매 가격의 4%를 내야 합니다.

만약 확장된 부분이 1평이라면, 해당 평당 가격의 4%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빌라 매매와 불법건축물 취득세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단계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빌라 구입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민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강제이행금 5회를 이미 납부하셨고,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은 2014년부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저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소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직원이 불법건축물 취득세에 대해 모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5.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지켜보려고 모른 척하고 입을 꾹 닫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6.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4%는 나중에 모른 척하고 "왜 나왔지?"라고 물어보신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부동산 일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정말로 모를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8. 사기인지 모른 척하는 나쁜 부동산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9.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모른 척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0. 법이 변경되어 실제로 매매가액의 1%만 내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취득세는 총 5%로 계산되며, 총액에는 불법건축물 취득세 4%와 취득세 1%가 포함됩니다.

12. 집의 정상 매매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취득세는 3억 원의 1%를 내야 합니다.

13. 불법건축물 취득세는 평당 확장된 면적의 4%를 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나가는 길에 답변드려요.

저는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세무전문가도 아니니 무시할 의견일 수도 있지만...ㅋㅋㅋ

부동산 아줌마들 내용을 잘 몰라요.

공인중개사도 아니고요.

물론 공인중개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거래가 목적이에요.

부동산아줌마가 질문자님을 속이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특약을 거세요.

취득세가 불법건축물로 인해 4%가 나오는 경우 나머지 3%로에대한 얼마 정도는 부동산에서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이지요.

아마 질문자님을 호구로 보고 거래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거에요.

그리고 부동산아줌마가 확신을 한다면 특약을 해줄 수 있죠.

부동산 아줌마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특약걸고 진행해보세요. `~~

지방세 및 취득세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1000분의 40 = 100분의4 = 4%임) 2.... 확장 공사비용. ◦ 상 하수도 배관공사 ◦ 불법건축물...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 취득세,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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