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감정평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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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받게될 다가구 건물이 있는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현재 공시가는 5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부분은 절반인 2.5억이라 상속세 납부 대상은 아니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가 9억정도 합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다가구 1층상가포함)이기 때문에
상속이후 매매를 할때 양도차액이 커지기 때문에 등기 하기전에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는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셀프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감정평가서를 가져가서 제출하면,
절반의 취득가격을 공시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해주나요 ?
아니면 공동명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모조건 공시가로만 책정되고 그냥 끝인지..
감정평가 받아봐야 소용 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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