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감정평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속에 의한 감정평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7.1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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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받게될 다가구 건물이 있는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현재 공시가는 5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부분은 절반인 2.5억이라 상속세 납부 대상은 아니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가 9억정도 합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다가구 1층상가포함)이기 때문에
상속이후 매매를 할때 양도차액이 커지기 때문에 등기 하기전에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는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셀프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감정평가서를 가져가서 제출하면,
절반의 취득가격을 공시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해주나요 ?

아니면 공동명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모조건 공시가로만 책정되고 그냥 끝인지..
감정평가 받아봐야 소용 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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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는 개별주택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일반주택인 경우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주택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시세대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신고를 하는게 절세가 됩니다.

아울러 시세대로 평가하여도 9억원인 경우에는 절반인 4억5천만원이므로 상속공제에 미달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감정평가는 주택 등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상속 시에 감정평가를 받아 양도세를 줄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전략입니다.

공동명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공시가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취득가격을 공시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취득세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꼭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답변확정해 주셔서 생긴 콩은 100% 불우이웃들에게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감정평가는 상속세 신고 하실때 유용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취득세도 시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가인정액으로 대표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탁상감정이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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