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산정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산정

작성일 2023.07.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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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득시 1억미만 주택A 이었으나 현재는 1억이 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할 경우 

먼저 매수한 1억미만 주택 A는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1주택으로 산정하여
2주택 취득세를 내는게 맞나요?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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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네,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1억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A주택 소재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B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8%)

다만, B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새로운 주택 취득하는 시점 기준으로 기존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 초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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