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상태애서 보유중인 입주권(줍줍)

2주택 상태애서 보유중인 입주권(줍줍)

작성일 2023.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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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번. 21년 3월 서울 1채 매수
2번. 21년 5월 아산 1채 매수
3번. 21년 10월 아산 분양권 1채 매수 

현 상황에서 23년 10월 3번으로 매수한 분양권이 입주를 하게되어 등기&취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1. 2번을 매도후 3번을 취득시 2주택으로 간주되어 1.1% 취득세를 내면 될까요?
2. 아니면 이미 3번을 취득당시 2주택자라 3주택으로 간주되어 12% (개정되면 8%) 취득세를 내게 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므로 2주택자가 비조정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서 취득세는 8%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 1주택 보유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된 B 입주권(주택-조정지역)을... ► 비 조정지역(현재 조정지역)상태애서 아파트 A를 취득하였다면 기존주택 양도시점은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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