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3급 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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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4월6일자에 자동차를 구매, 취득세와 소비세 등 면세 혜택을 받았는데
잦은 잔고장으로 인해 판매하고
현재 2023년 6월 말~7월 초에 자동차 신차를 출고 받기로 돼있습니다.
1. 취득세는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을까요?
2. 소비세는 5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년 유지 후 해지시엔 남은 3년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5년치 모두 내야 할까요?
3. 취득세와 소비세를 납부하려면 시청 세무과에 가서 ~이유로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되나요?
4. 신차를 인도 받고 썬팅 시공을 맡긴 후 기존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소비세 납부는 신차를 받기 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차 등록을 하러 가서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3급 자동차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