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매(취득세 감면 관련)

생애최초주택구매(취득세 감면 관련)

작성일 2023.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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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3월 신축아파트를 구매하여 월세 혹은 전세를 놓을 생각입니다.
취득세 납부 후 이와 관련하여 시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생애최초로 2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위 처럼 임대를 놓게 되면 감면 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 대상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환수 대상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 취득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포함해서 최대 220만원 감면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까지 소급 적용

생애최초주택구매(취득세 감면 관련)

... 올 3월 신축아파트를 구매하여 월세 혹은 전세를 놓을 생각입니다. 취득세 납부 후 이와 관련하여 시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생애최초로 2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위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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