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증여 후 자금 이동 관련 문의

부부간 아파트 증여 후 자금 이동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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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부부간 아파트 증여 (5억 8천) (남편 -> 와이프)
- 전세 중
- 증여 신고 및 취득세 납부 (6억 이하라 증여세는 없음)

2) (2021년) 증여한 아파트 전세 재계약간 시세 상승으로 1억 2천 차익 발생하여 투자 및 대출 상환 목적으로 자금 이동 (와이프 -> 남편)
- 계좌이체 이력 있음

3) (2023년) 전세 재계약간 시세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1억 2천을 다시 돌려줘야함

위 내용 중 3)번을 위해 2)번에서 계좌이체 받은 1억 2천을 다시 와이프에게 계좌이체 하려는데

이미 1)번 증여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3)번 계좌이체를 할 경우
1) + 3)으로 부부간 증여한도가 초과되는지
2) - 3)으로 1억 2천 이체 이력은 상쇄되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번 계좌이체간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서 2),3)번을 상쇄하면 될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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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공제 6억원을 차감한

잔액은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현금성재산은 줄때도 돌려받을 때도 각각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받고 법정이자 (년 4.6%)를 지불하면 증여로 보지 않겠습니다

차용금을 상환할때도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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