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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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작년 7월말에 신혼집을 구입하고(남편명의)
작년 12월 결혼 후
23년 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서가 와서
구청에 신청했었는데
담당자가 아내(저)가 이미 주택을 구입하신적이 있어
신청이 안된다고만 했다 하네요(제대로 설명x)
참고로 저는 결혼식 전 작년 6월 중순 자취집을 처분하고
부모님댁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 1항에
“주택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라는 문구가 있어서 (현재도 집은 남편 명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결혼 후
23년 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서가 와서
구청에 신청했었는데
담당자가 아내(저)가 이미 주택을 구입하신적이 있어
신청이 안된다고만 했다 하네요(제대로 설명x)
참고로 저는 결혼식 전 작년 6월 중순 자취집을 처분하고
부모님댁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 1항에
“주택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라는 문구가 있어서 (현재도 집은 남편 명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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