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작성일 2022.12.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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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고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필수로 등록을 해야하는게 있나요?
저희가 본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현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021년 11월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를 모집할때 사전에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하고, 가맹금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의 여러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보공개서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하시지 않으시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스타프랜차이즈컨설팅 고문(공정위 출신 가맹거래사, 행정사,010-747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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