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취득세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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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취득세관련하여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공시가 3억이상 취득세는 22년까지는 공시가의 12%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송도(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 이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향후에 인천송도(연수구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만 해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가된다면?
비조정지역으로 간주되어 공시가 3억 상관없이 모두 22년까지는 공시가의 3.5% 적용되어 취득세 납부 가능한지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취득세관련하여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공시가 3억이상 취득세는 22년까지는 공시가의 12%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송도(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 이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향후에 인천송도(연수구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만 해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가된다면?
비조정지역으로 간주되어 공시가 3억 상관없이 모두 22년까지는 공시가의 3.5% 적용되어 취득세 납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