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취득세 관련문의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취득세 관련문의

작성일 2022.07.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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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취득세관련하여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공시가 3억이상 취득세는 22년까지는 공시가의 12%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송도(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 이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향후에 인천송도(연수구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만 해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가된다면?
비조정지역으로 간주되어 공시가 3억 상관없이 모두 22년까지는 공시가의 3.5% 적용되어 취득세 납부 가능한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취득세관련하여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공시가 3억이상 취득세는 22년

까지는 공시가의 12%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송도(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 이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향후에 인천송도(연수구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만 해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가된다면?

비조정지역으로 간주되어 공시가 3억 상관없이 모두 22년까지는 공시가의 3.5% 적용되어 취득세 납부 가능한지요?

투기.투기과열.조정.기타지역에 현재상황에서 변하기는 어려운듯 합니다

2022년 07월 05일부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해보세요

비조정지역 취득세 관련문의

...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취득세관련하여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공시가 3억이상... 현재 인천송도(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 이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향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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