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취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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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에 아버지가 별세 하시면서 아파트 두채를 상속 받게되었는데
한채는 엄마 저 공동명의
한채는 누나 단독명의
가족 구성원 3명 다 무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0.8%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3000정도의 작은 상가도 엄마 명의로 상속되었을때 취득세율도 0.8% 가 맞는건가요?
한채는 엄마 저 공동명의
한채는 누나 단독명의
가족 구성원 3명 다 무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0.8%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3000정도의 작은 상가도 엄마 명의로 상속되었을때 취득세율도 0.8% 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