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취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상속등기(취득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2.06.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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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에 아버지가 별세 하시면서 아파트 두채를 상속 받게되었는데
한채는 엄마 저 공동명의
한채는 누나 단독명의
가족 구성원 3명 다 무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0.8%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3000정도의 작은 상가도 엄마 명의로 상속되었을때 취득세율도 0.8% 가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개시 당시에 누나가 별도세대였던 경우에는 2채 모두 0.8%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상가의 경우에는 2.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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