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등기에 따른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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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장녀고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강원도 고성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시세가 4억 정도 됩니다. 저와 여동생은 6개월 이내에 그 토지를 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여동생들과는 구두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장녀인 제가 단독 명의로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토지를 팔면 제가 여동생들에게 금액을 분배해서 계좌이체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현금이 오가면 추가로 세금이 나오나요?
2. 위의 경우를 방지하려면, 여동생들과 구두로 합의했어도 단독 명의 이전이 아니라 3명 모두의 명의로 공동 이전을 해야 하나요?
3. 아버님 소유 토지에는 9천만원의 농협 대출금이 묶여 있어요. 농협과는 대출 만기 시점까지 이자를 보내주기로 얘기 마친 상태고요. 그러면 토지를 4억에 팔았을 때 9천만원 비용을 갚고, 또 친척 한 명이 토지를 매입할 때 빌려준 4천만원도 그 비용에서 빠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저와 여동생이 나누게 됩니다. 위의 모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상기해야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4. 상속세 또는 기타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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