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아파트분양권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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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서울청량리쪽(투기과열지구)에 오피스텔이있습니다.(완공 및 입주 2023년 8월쯤)
현재 무주택자이며 2022년 11월쯤 조합아파트(용인시 처인구-조정대상지역)가 분양권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입주시기 대략 2025년말~2026년 초)
오피스텔 분양받을 당시 업무용으로 임대하려고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생각이 바뀌어 완공되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2년 실거주하고 양도세 비과세로 매매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아파트 지어지기전에 처분하여 취득세중과되기전 세율로 등기치려는 목적으로요.(오피스텔 매도시점 2년실거주 후인 2025년8월예상)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2022년 11월 조합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양도세나 취등록세때 주택으로 간주되는게 맞나요, 오피스텔 매매할때 2년 양도세비과세에 영향을 주는가 입니다. 실상 지어진 주택도 아니고 완공되기전에 매도를 할려고하는데, 세법이 이상한건지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ㅠ
최대한 절세하여 오피스텔매도하여 차익을 보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내공겁니다.. 잘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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