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취득세

법인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취득세

작성일 2022.0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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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에 상가주택을 취득할 예정 입니다.(1층~3층: 상가, 4층: 주택)

주택부분의 공지지가 0.955억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으로 취득시 주택부분 취득세율이 12% 맞나요?

"법인의 본점소제지 또는 취득 주택의 주소가 과밀억제권이 아니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블러크에 소개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법인 취득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법인명의로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에 상가주택을 취득할 예정 입니다.(1층~3층: 상가, 4층:

주택) 주택부분의 공지지가 0.955억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으로 취득시 주택부분 취득세율이

12% 맞나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과밀억제

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3배

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즉, (표준세율 4% x 3) - (중과기준세율 2% x 2) =

8%]를 적용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다만, 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외(外)"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상가: 취득세율 8%, 주택: 취득세율 12%)은 적용되

지 않습니다.

2. 또한,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

제1호에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합니다).

즉, 취득하시는 상가주택이 취득일(잔금지급일 원칙) 현재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주택 취득세율 12%)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3. "지방세법" 제16조 제5항에서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질문의 경우 위 답변 1.의 규정

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답변 2.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

에서도 배제되는 것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전체 취득가액을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으로 나누어 산출한 "시가

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按分) 계산하고, 주택, 상가 부분 각각의 취득가액

(과세표준)에 해당 취득세율(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4%)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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