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2주택 취득시 불리한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내공 100)

1년내 2주택 취득시 불리한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내공 100)

작성일 2021.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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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서울에 전세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6개월 전 조정지역에 1주택을 전세끼고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서울 전세집을 정리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세 중과 8% 납부할 것 감안하고 추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주택을 추가 매수하게 될 경우,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니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전에 추가 매수를 할 경우 투기성으로 분류하여 세금에 불리하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는 영상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주택을 추가 매수한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령 처분 시점에 취종 1주택에 관련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거나 하는 등이요.

결론적으로 1주택자가 1년이 지난 후 주택을 추가 매수하거나 기간에 상관없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100드립니다.


#1년내 2주택 매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금출처 분명하고, 세금 다 제대로 내면 하루에 2채를 취득하든 1년 안에 몇 채를 취득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금 유불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라는것이 있는데,

현재,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일경우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지난뒤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매도할때,

그 종전주택 자체로 비과세 요건 갖춘경우

1주택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해주고,

신규주택 취득세도 1~3% 기본세율 해줍니다.

*1년 이내 취득이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되고,

종전주택도 거주하지 않아서도 비과세 안되네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하면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 안되고 1~3%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투과지역이라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증빙서류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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