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조정지역 1채 보유(20년2월 취득) 2.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0년 5월) 3.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21년 3월)" "이 경우 3번 분양권 취득세는 3주택이 아니라 2주택 취득세로 내는게 맞죠?" [질문
내용 중 복사]
▶ 주택의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른 "주택
분양권"은 1세대의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3조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2조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은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하여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번 분양권"의 계약 당시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하신 "2번 분양권"은 1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분양권"에 의하여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하시는 경우 "비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으로써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면 세율 1.1%(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면 될 것입니
다.
2. "2와 3을 둘 다 등기친다고 가정 시 3은 취득 시점 주택수가 결정되니 2를 먼저 등기치고(2는 취득
세 변경 전이라 3주택이라도 1.1%) 3을 후에 등기친다고 가정시 둘 다 1.1%가 맞나요?" [질문내용
중 복사]
▶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고, 종전의 "취득세율"(1세대 3주택 이하: 취득가액
에 따른 세율 1%~3%, 1세대 4주택 이상: 4%)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분양계약)함으로써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3주택 이하이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2020년 5월경 분양계약)하신 "2번 분양권"에 의하여 완공
된 아파트를 취득(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하시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율 1.1%(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면 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