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9억초과 상속액 및 배우자 공제에 관한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4개월전쯤 어머니 명의로 만들어 놓으신 적금 및 예금이
1억 5천만원정도 있는데, 이 금액은 배우자 공제 금액(5억)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더불어, 위의 내역을 포함하더라도 상속액이 9억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상속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4개월전쯤 어머니 명의로 만들어 놓으신 적금 및 예금이
1억 5천만원정도 있는데, 이 금액은 배우자 공제 금액(5억)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상속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