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조세불복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7.10 이전 계약을 개정 이후의...

취득세 조세불복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7.10 이전 계약을 개정 이후의...

작성일 2020.10.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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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
1. 저는 20대이고 2020년 4월에서 7월까지 직장에 근무했으며 근무할 당시에는 본가에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세대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2. 6월경 제 돈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8월에 치뤘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미만입니다.

3. 계약을 6월에 했기 때문에 7.10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정 전의 법대로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4. 부모님이 1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상속으로 인해 매우 작은 지분을 가진 주택이 2채 더 있었기에 결론적으로 6월경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가구 단위로 봤을 때 4주택자가 되어서 4%의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질문>
7.10 부동산 대책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1%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게 저는 오히려 개정 후의 방식으로 산정된 취득세가 저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제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되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번듯한 3주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두 개는 본가에서 지분이 수십갈래로 쪼개진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진 것 뿐인데 예상치 못하게 4주택자가 되어 취득세를 더 내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저의 7.10 이전 계약을 개정 이후의 취득세 계산법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서 취득세를 4%에서 1%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취득일) 성립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 취득일(=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의 관련 법령과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1세대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즉, 주택을 취득하는 자녀가 기혼(旣婚) 또는 30세 이상으로 취득일 현재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1세대에 해당(부모와 주택 수 합산)하는 것이며, 미혼으로 30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부모의 주택 수를 합산(+)

하여 1세대 4주택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구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더라도 3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동일세대원으로서 1주택을 취득하신 때에는 설령 30세 이상인 경우라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에서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

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의 경우 개정 지방세법령에 따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받아

들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취득세 역시 엄격

해석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크시겠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7.10 이전 계약은 종전세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10 대책 이후부터는 취득세법이 강화됐는데 개정된 세법으로 적용을 받고 싶다니요?

4주택자는 12%인데요.

대한 질문(7.10 이전 계약을 개정 이후의...

... 그래서 취득세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저의 7.10 이전 계약을 개정 이후의 취득세 계산법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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