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오피스텔 취득세

다주택자 오피스텔 취득세

작성일 2020.09.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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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내용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시 12% 던데, 이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질문1) 위 내용이면 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8%로 취득세를 낸다는 뜻이지요?

질문2) 그럼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신규 구입해도 취득세 8%가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만 포함되고, 취득세 부과시는 그냥 오피스텔로 취급되어 취득세 4%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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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번에 개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내용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시 12% 던데,

이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위 내용이면 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을 1채 보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8%로 취득세를 낸다는 뜻이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율 8%를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의3 제4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3조에서 제13조의3 제4호(즉,

주거용 오피스텔)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즉,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2. "그럼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신규 구입해도 취득세 8%가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만 포함되고, 취득세 부과시는 그냥 오피스텔로 취급되어 취득세 4%가 되는

건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상단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등)을 말하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

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으로 등재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즉,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소유하고 계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는 가산(+)됩니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는 경우 소유하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더라도 세율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농어촌

특별세 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댓글에 올려주시고,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8.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8% 맞습니다

(시행령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판단시 주택수에 들어가지는 않음)

2)주택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 할 때는, 오피스텔이 아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결정되지않은 분양상태일 때는 4.6%이고,

조정지역이면서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로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 할 경우에는 8%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아래의 글이 도움 되실까 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종부세 기준 총정리글 남겨 두고 가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좋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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