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오피스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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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내용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시 12% 던데, 이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질문1) 위 내용이면 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8%로 취득세를 낸다는 뜻이지요?
질문2) 그럼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신규 구입해도 취득세 8%가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만 포함되고, 취득세 부과시는 그냥 오피스텔로 취급되어 취득세 4%가 되는 건가요?
질문1) 위 내용이면 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8%로 취득세를 낸다는 뜻이지요?
질문2) 그럼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신규 구입해도 취득세 8%가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만 포함되고, 취득세 부과시는 그냥 오피스텔로 취급되어 취득세 4%가 되는 건가요?
#다주택자 오피스텔 취득세 #다주택자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