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진행하려는 초보자입니다 궁금한게 많습니다 ㅠㅠ 부탁드립니다

창업 진행하려는 초보자입니다 궁금한게 많습니다 ㅠㅠ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6.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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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청년으로 회사생활을 해오다가 중국현지에 3년간 근무해오면서 중국시장 유통라인을 조금이나마 습득하게되어 한국에서 직접 온라인 (오픈마켓 , 소셜 )에 판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 먼저 사업초기라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투자할 여력이 안되 부모님 자가 집에서 작게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업지 주소를 부모님 댁으로 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서류가 꼭 필요한건지요 등본상 현재 같이 거주중으로 나오는데 등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간이과세자 사업지를 부모님댁에 등록시 부모님 세금적인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3. 간이과세자로 먼저 등록을 해놓고 여건상 경과를 지켜보다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잡히지 않는데 세금이 따로 나올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1년간 사업을 시작 못했는데 세금 비용이 발생될수 있는지요

4.간이과세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4800만원 초과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초과분에 대한 보장이되는건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가세에 대한 이익이 있는지요

5. 간이과세자는 1년 연초에 1번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기 전 세무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6. 해외에서 제품을 사입후 국내에 유통하려는 단순 온라인 판매업인데 청년창업 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지원사업이 있는지요 

초보자라 많이 부족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우선세무회계 유혜선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사업초기라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투자할 여력이 안되 부모님 자가 집에서 작게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업지 주소를 부모님 댁으로 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서류가 꼭 필요한건지요 등본상 현재 같이 거주중으로 나오는데 등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소유의 사업장등기가 필요하십니다.

주소지가 부모님 집이신경우중

부모님 자가소유 이신경우 : 부모님을 임대인, 문의주신분을 임차인으로 하셔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부모님이 임차하신경우 : 집주인의 전대동의서(임차인의 임대를 동의하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2. 간이과세자 사업지를 부모님댁에 등록시 부모님 세금적인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 임대료를 받지 않으시는 만큼의 증여가 발생되실수는 있으나 큰 금액의 시세의 임대료가 아닌경우

불이익으로 생각되는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로 먼저 등록을 해놓고 여건상 경과를 지켜보다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잡히지 않는데 세금이 따로 나올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1년간 사업을 시작 못했는데 세금 비용이 발생될수 있는지요

: 사업자 등록만 하시고 실제 수입금액, 소득이 없으신경우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발생하지 않으시며

사업장분 주민세등의 지방세가 발생되실수 있으나 큰 금액은 아니십니다.

4.간이과세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4800만원 초과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초과분에 대한 보장이되는건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가세에 대한 이익이 있는지요

노란우산 공제는 간이,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없으시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자는 1년 연초에 1번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기 전 세무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직접 하실수 있는경우도 있으시며, 간이과세자여도 매출이나 매입이 단순하지 않으신경우 신고대리등 세무사사무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일반으로 전환되시는 경우 간이사업자 마지막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시며 보통 부가세 신고뿐아니라 일반전환시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증가하기때문에 관리를 위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해외에서 제품을 사입후 국내에 유통하려는 단순 온라인 판매업인데 청년창업 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지원사업이 있는지요

: 통신판매업의 경우 15년 8월 29일 이후 청년창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의 범위가 다소 넓어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답변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자 분들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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