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업체 사업자등록하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뭘로 해야할...

이벤트업체 사업자등록하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뭘로 해야할...

작성일 2015.10.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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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이벤트업체(행사,MC,공연전문)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다닐 곳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구요.. 때에 따라서 여러 공연 할 수 있는 곳들에서 하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중에 뭘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무관청에 인허가,등기,등록을 받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입니다. 하지만 이벤트사업은 과세대상으로 상대방이 요구와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닌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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