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취득세 문의

상속에 의한 취득세 문의

작성일 2015.10.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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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하시고 자녀 2명 있습니다. 약 1억정도 되는 빌라 한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상속절차를 밟으려니 취득세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자녀 한명은 1주택자이고, 한명은 무주택자입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1.16%이고 1주택자가 상속받으면 3.16%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지식인 문의글 보니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면제라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2)상속에 의한 취득세율와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틀린가요?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고, 추후 2억정도 되는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는 몇%인가요?

3)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몇년안으로 매매하면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구청이나 등기소 직원분들의 너무 성의없는 답변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네요... 지식인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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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무주택자 2011년 1월 이후(구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는 세목을 취득세로 하여 통합과세) 상속

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세율 특례 적용받게 됩니다.

즉, 취득세는 상속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인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8%-2%=0.8%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16% 포함여 모두 0.96%(취득세

0.8%+지방교육세 0.16%) 세율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취득세 등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의 세목(稅目)은 취득세이며, 개정된 지방세법은 1가구 1주택 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세율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며, 비과세(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1가구 1주택 상속의 경우 취득세율이 0.8%, 지방교육세율이 0.16% 적용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상속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4호 참조).

따라서 관할구청 담당자가 세율1.16%가 적용되는 내용으로 안내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

으로 구성된 1가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세대주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자녀)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참조).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며, 취득세의 감면 역시 취득일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취득일이

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인 자녀분이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세율의 특례(세율

0.9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자녀분이 1주택을 소유한 자녀분과 상속개시일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유주택 자녀 1주택+무주택 자녀 상속취득

1주택)에 해당하여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와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틀린가요?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고, 추후 2억정도

되는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는 몇%인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세율의 특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주택 전용면적

이 85㎡(수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이면 시가표준액(단독주택은

가격인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은 공시가격인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96%

(취득세 2.8%+지방교육세 0.16%)의 세율을 적용되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3.16%(취득세 2.8%+지방교육세 0.16%+농어촌특별세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유상거래(매매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6억원 이하 취득세

율 1%)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1.1%(취득세 1%+지방교육세 0.1%)의 세율이 적용되어

220만원을 내셔야 하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1.3%(취득세 1%+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0.2%)의 세율이 적용되어 260만원을 취득세 등으로 내셔야 합니다.

4.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몇년안으로 매매하면취득세 감면이나

면제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질문내용 중 복사>

▶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에 대하여는 답변 3.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별도세대(주소와 생계를 달리하는 1세대)를 구성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소유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는 비과세(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참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의견 쓰기에 올려주시면 보충하여 설명해 드리겠

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지 사망일 현재 상속인의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읍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아버지 사망일 현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0.96%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일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읍니다.

이 경우에는 3.16%이나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2.96%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 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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