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취득자 취득세감면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법조항으로 명시되어있...

생애최초취득자 취득세감면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법조항으로 명시되어있...

작성일 2013.10.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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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조항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찾다찾다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련 법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

주택가격(거래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뒷면 참조)

관계 증명 서류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타 확인서류 ( )

※ 기혼(주민등록표상 배우자, 35세미만 직계비속이 세대주와 분가하여 거주하는 지 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 고시(2013-9호)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기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타 확인서류 ( )

※ 직전년도 종합소득(근로․사업․퇴직․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7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신청인(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세대요건1) : 기혼세대□ 35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혼인예정 세대□ 부모부양 세대□ 기타□

관 계2)

성 명

주민등록번호3)

거주기간4)

소득금액(원)5)

세대주 (본 인)

 

 

~

 

세대원 ( )

 

 

~

 

세대원 ( )

 

 

~

 

세대원 ( )

 

 

~

 

세대원 ( )

 

 

~

 



1) 신청인이 기혼자 또는 미혼자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2) 신청인이 세대주인지, 그 세대원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35세이상 미혼인 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주인 사람만 기재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며 동거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가족관계증명원에서 배우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기재합니다.

-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3) 신청인이 외국인(가족관계증명원으로 혼인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배우자는 제외) 또는 재외국민(영주권자,시민권자)인 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서 제외되므로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 신청인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4) 신청인이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이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1년이상 계속 동거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소득금액란은 신청인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이 2)의 경우처럼 결혼예정인 미혼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될 예정인 사람까지의 소득금액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년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이전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소유하고 있지 않음 □ 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④ 기혼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세대주와 1년이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분의 경우도 포함) 합니다.

⑤ 낡은 주택이라도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자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금융권 소속의 대출상담사 입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고요..

일반적인 소득 제출 서류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소득이 없어서 발급이 어려우면 사실증명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네임카드에 연락처와 카페주소가 있으니 언제라도 상담 가능하고 카페에서 관련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취득자 취득세감면서류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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