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미혼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작성일 2013.04.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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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6세 동생 명의로 주택 구입->동생이 세대주

만 30세 형제자매 한명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한명, 세대원 한명 (둘 다 미혼)

 

주택구입이력이 있는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

 

이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가격및 면적 연봉 등의 조건은 충족함.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부부에게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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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금융권 은행 소속의 대출 상담사 입니다.

 

간단하게 답해드리면..

정부에서 어떤식으로 판정을 할건지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언급하신대로 미혼이라도 세대분리 하시면 취득세 면제가 거의 확실할겁니다..

 

헌데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한 적이 없는 분이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에 취득세 완전면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매매 잔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이용하신다고 가정할 때.....어떤 상품을 이용하시더라도 취득세 완전면제입니다

헌데 상담을 하다보면 반드시 국토해양부 대출 상품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반드시 신청해야 취득세가 완전면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말고 다른 상품 이용해도 자격이 되시면  취득세가 완전면제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네임카드에 연락처와 카페주소가 있으니 언제라도 상담 가능하고 카페에서 관련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만 35세가 안되서 해당사항이 없네요

 

아래는 안전행정부 답변 내용입니다

 

3. 답변내용
○ 현재 우리부에서는 “4.1 부동산대책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아래붙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관련제도는‘13년4월임시국회에서입법예정이나,입법사항은국회고유권한으로입법과정중변경등될수있음을안내드립니다.
○ 다만, 소득의 판단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 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금액",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는 "직전년도 소득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만 35세 이상으로 단독세대주의 지원대상을 한정한 사유는정책의통일성을위하여생애최초지원관련선행규정인국민주택기금규정의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지원연령과동일하게지원연령을한정하였고,통상부모의사망등으로단독세대주가되는연령이만35세인점등을고려하여한정하게되었음을안내드립니다.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래 세법상 취득세는 개인별로 판단하는 데 이번에 발표된 4.1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는 부부 합산 6천만원 이하의가구가 6억이하, 85제곱미터 이한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천만원 소득 규정도 7천만원으로 완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 6억도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중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님의 질문에서 처럼 본규정이 붑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을 따지고 미혼일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이 규정이내이면 됩니다.

현재는 적용일도 4.1일 부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안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합니다. 일단 현재는 1주택의 경우 85 이하는 1.1% 85 이상은 1.7% 입니다.

정부안의 발표는 곧 경정이 날것으로 생각되고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결정이 날것은 확실하니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다면 매입을 결정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알지도 나이제한이 만35세까지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은행생애첫만 만35만인지 정확하게 알지는못하나

 

한번 알아보시는것이날듯해요

 

제가알지론 미혼경우 나이제한이 35일수도있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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