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추계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추계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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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 트레이너, 방과후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업종코드 (940909) 입니다.
따로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개인 알바형식으로 헬스장, 학교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잡히지만 방과후교사 일을 하고 있는 한 학교는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또 장부작성 등은 하지 않아서 추계-단순경비율 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36,030,000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3,600,000 

와 같이 나왔고, 사업소득은 직전연도(22년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약 64.1% 경비 인정되어서 과표가 낮아 환급받게 되었지만 다음 연도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이번연도에 단순경비율 기준이 높아져서 3,600만원으로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에 30,000원 초과하게 되어서 24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4년 수입은 약 4천 ~ 5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대략 계산해 본 결과 환급이 아니라 징수를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또 그렇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그나마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직업 특성상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과연 세무사를 끼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23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6,030,000 원 가량 나왔는데, 2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30,000원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이 된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지 궁금합니다. 또 작성한다면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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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상담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1. 23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6,030,000 원 가량 나왔는데,

2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30,000원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202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 입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이 된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지 궁금합니다.

또 작성한다면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 됩니다.

납부세액(환급세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위 산식의 결과값이 ( + ) 금액이면 추가납부를, ( - ) 금액이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면, 꽤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 준비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비대면 신고가 대세이므로, 인터넷으로 신청 및 자료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십시요

http://pf.kakao.com/_ymxgF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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