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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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비조정지역에 공시자가 4억원 정도 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8년 거주중) 2022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형제 3명이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4억원하는 아파트를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공동명의로 상속 받은 아파트를 형제들로 부터 매입하여 현재 비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1.
저와 같은 경우 두채를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 한채를 매매하게 된다면(처움부터 보유하던 주택)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현재의 법에 기준하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매매가액이 7억정도 하는 기준으로요..
2.
두채를 전부 매매할 경우 기존주택 먼저 매매- 새로 구입한 주택 매매순으로 하여야 세금에 더 우대가 될
까요? 아니면 상관 없을까요?
3.
비과세나 좀더 낮은 세율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기타 알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