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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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비조정지역에 공시자가 4억원 정도 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8년 거주중)
2022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형제 3명이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4억원하는 아파트를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공동명의로 상속 받은 아파트를 형제들로 부터 매입하여 현재 비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1.
저와 같은 경우 두채를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 한채를 매매하게 된다면(처움부터 보유하던 주택)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현재의 법에 기준하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매매가액이 7억정도 하는 기준으로요..

2.
두채를 전부 매매할 경우 기존주택 먼저 매매- 새로 구입한 주택 매매순으로 하여야 세금에 더 우대가 될
까요? 아니면 상관 없을까요?

3.
비과세나 좀더 낮은 세율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기타 알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받았고,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서 단독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니까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그것의 지분을 모두 구입했으므로 상속주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기존 거주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그다음에 나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일로 부터 2년 보유) 한 후에 매도하면 역시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매도하면 과세, 기존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입니다. 남은 1주택은 보유 2년 이상 하고 매도하면 비과세 입니다.

이게 절세 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고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디ㅏ.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시령155조2항 (상속주택 특례)와

소시령155조3항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되는 경우 상속일에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시령155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일 세대 여부에 관한 판단, 피상속인의 선순위 주택 판단, 상속인들의 지분율 판단 등

비과세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하는 세법적 이슈가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에 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반드시 절세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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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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