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판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상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안내문에 사업장 외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단순경비율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추계신고시 가산세 대상이라 안내문에 나와있는데
인적용역에 대한 부분을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한지
신고시 가산세를 붙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자 기장의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