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추징액)

근로소득자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추징액)

작성일 2024.05.0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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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로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어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서 3개월간 분납한 추징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기납부된 세액이니 비용으로서 입력하려고 합니다.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입력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세율구간이 약 39%에서 금융소득 약 4천만원 늘었다고 46%로 변경이 될 수가 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5.2억입니다.


#근로소득자 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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