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후 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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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 해결하려다 답을 찾지못해 지식인에 문의합니다.
근로소득자라 연말정산하고 정산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부업으로 140만원정도 신고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니
납부세액이 1,809,270원입니다..
그럼 연말정산때 178만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180만원정도가 차감된다고 보면
2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걸로 보면되는건가요??
180만원으로 납부세액이 되어있는데...
홈택스에서 차감세액이라고 나오면 쉽게 알아볼텐데....제가 판단한게 맞는지도 의문이네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잘 모르겠다고하네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납부세액이 1,809,2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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