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소득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문의드려요

각종소득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4.05.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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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근로소득 5000만원, 
금융소득 2200만원,
기타소득 1400만원,
해외주식양도세 수익 250만원 초과된 90만원에 대해 세금냅니다. 이것도 종소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5월 종합소득세는 최종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절대신 TesTia입니다. ✥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되므로(분류과세)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합산,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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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mong.com/self-marketing/509689/BoHb3iLT6y

https://blog.naver.com/test_ia/223432865871 (* 종소세 신고 [ 모두채움, 일반신고 ] 관련 포스팅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합소득세 계산은 개인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해외주식양도세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각 소득별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5.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및 기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되며,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들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는 자동으로 공제 항목을 계산해주는 기능도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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