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유주택 부모의 자녀 주택 취득시

[부동산 세금] 유주택 부모의 자녀 주택 취득시

작성일 2024.05.03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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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부모(세대주) : 60세 이상, 비조정지역 1주택 보유
- 자녀(세대원) : 30세 이상, 무주택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 1개를 비조정지역에 구매하게되면,(실거주X)
취득, 양도, 종부세 등에서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년이상보유한다고 가정시)

각각 공시지가 10억(부모님집), 6억(자녀 신규취득 집) 정도라고 한다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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