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내기 전인데 법률 자문비용 처리

개인사업자 내기 전인데 법률 자문비용 처리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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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개인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온라인 사업을 구상중이라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는지 변호사님께 법률 자문을 구하고 결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자를 만들기 전이라 개인이 자문비용을 세금계산서 처리해 결제하고 이후 개인사업자를 내면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처리했을 경우와 똑같이 처리가 되나요?

종합소득세 정산할때 개인으로 끊었던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로 처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내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 관련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대표 개인 주민번호로 수취)사업자등록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상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즉,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기 과세기간 중일 경우에는 1월1일 또는 2기 과세기간 중일 경우에는 7월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1기 과세기간 : 1월1일-6월30일

2기 과세기간 : 7월1일-12월31일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대표 개인 주민번호로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 개업 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만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분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질문에 대한 상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분에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전 거래일지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그 매입세금계산서로 정상 반영해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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