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하여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하여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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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주택(서울 시세 10억) 모 1주택(경기광주2억)
보유 중 가구 구성원 모자 2인 / 모 만 60세 이상 세대등록일 23년 2월
자 보유중인 주택(2016년 매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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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19.02.12 신설)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2019.02.12 신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9.02.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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