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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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8년 이상 재촌자경, 농민이면 양도세 1억 감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농지와 농지 아닌 경우, 세액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구분은 어떤 것으로 하나요? 토지 지목은 "대"인데 농사를 지었고, 가족들 먹거리로 해서 농사를 지엇다는 증빙은 없습니다..어떻게 증빙을 해야되나요?
2. 재촌이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인데요, 네비로 했을때 46km 나옵니다.. 실제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30km를 넘으면 재촌에 해당하지 않나요?
3. 농민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농지이고, 농민에 해당하나요?
4. 토지수용이 될 경우, 10% 또 감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 수용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것 포함인가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민이면 양도세 1억 감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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