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없는사항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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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주택 : 18년 9월 주택 분양권 당첨(입주 22년 9월)-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 : 21년 8월 분양권 당첨(입주 24년 8월 예정)-비조정지역
지금은 이렇게 주택1+분양권1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1 ) 종전주택 취득 1년후 분양권 취득인데.. 전 1번째 주택을 등기를 22년에 시행하였고...2번째 주택 분양권 취득은 21년도이면.. 이게 순서가.. 다시 역순(취득전 1주택분양권) 으로 바뀌는데.. 이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택은 아예받을 수 없나요?
질문2) 이상황에서 2번째 주택을 등기 처리하고 실거주1년이상 계속 실거주를 하면 1번째 주택 3년안에 매도시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있나요?
질문3) 2번이 가능 할경우 2주택에 2000만원 이상 월세 소득시... 임대사업자를 내야되나요?
준공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될지.. 너무 답답하고.... 머리만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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