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경비문의

리모델링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경비문의

작성일 2024.03.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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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중인데요
개인이라 부가세를 절감하기위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진행할경우에도 경비 인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6년후 매도라고 가정하고, 증빙가능한것은 금융거래내역(통장입출내역)과 계약서, 견적서만 있는상태에서도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 매도시 리모델링비의 경비인정 여부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된다는 내용은 검색을 통해 인지했습니다
질문2. 만약 1번이 불가하다면 자본적 지출부분만이라도 따로 떼서 절반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하신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상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금융거래내역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 견적서, 간이영수증, 이체금액 등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시고, 계약서나 견적서에 자본적지출/수익적 지출이 구분 가능하도록 항목이 나와있다면, 지출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양도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163조의 3항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 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2000.12.29 개정)

감사합니다.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진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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