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입니다. 공모전으로 2000만원의 상금을 타게 되

공무원입니다. 공모전으로 2000만원의 상금을 타게 되

작성일 2024.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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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공모전으로 2000만원의 상금을 타게 되었고, 실수령액은 1900만원입니다.

추가적인 세금이 있나요?
언제 어떤 경로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 전문가 ·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모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매년 5월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기타소득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신고 해놨기 때문에 내역은 바로 확인 가능 하고 세금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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