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조합원 청산환급금 양도소득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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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 청산환급금을 받았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질문 드립니다.
1. 재개발 대상 주택 거주 기간 : 1994. 11. 17일 부터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여, 재개발 될 때가지 거주함.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8. 08. 13일
3. 조합원 권리가액 : 610,080,000원
4. 조합원 분양가 : 325,000,000원
5. 청산환급금 : 285,080,000원
6. 재개발정비사업 소유권 이전 고시 : 2024. 01. 10일
질문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요, 조합원 분양 아파트 입주 때까지 94년부터 1가구 1주택이었습니다.
질문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좋은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 청산환급금을 받았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질문 드립니다.
1. 재개발 대상 주택 거주 기간 : 1994. 11. 17일 부터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여, 재개발 될 때가지 거주함.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8. 08. 13일
3. 조합원 권리가액 : 610,080,000원
4. 조합원 분양가 : 325,000,000원
5. 청산환급금 : 285,080,000원
6. 재개발정비사업 소유권 이전 고시 : 2024. 01. 10일
질문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요, 조합원 분양 아파트 입주 때까지 94년부터 1가구 1주택이었습니다.
질문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좋은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