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세 절세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토지양도세 절세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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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95년도에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토지가있습니다. 상속관련 문서를 아버지께서 못찾아 상속당시 취득가를 모르는상황입니다.
토지는총 1900정도m2로, 95년도는 공시지가가 조회안되어 2002년도 공시지가로는 m2당 19000원정도입니다.
농지였고, 전입신고는 상속받은 95년도~ 99년까지 토지가있는 행정구역쪽으로 했었고 그 이후로는 타지역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토지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바뀐뒤 현재 공시지가가 m2당20만원이상이고, 최근에 감정평가사한테 14억정도로 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취득가 가 너무 작아 양도세가 매우많이발생할것같아서, 절세전략을 세우고싶은데요.

참고로 토지 매수자는 지방군청입니다.

현재 장기보유혜택 말고는 딱히 절세방법이없어보이는데(비사업용토지)

혹시 지방군청등 국가기관에서 매수하는거면 추가 세액감면혜택이있나요?
그리고 중간에 토지지목이 바뀐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세액산출이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하였으면 업부용토지로 봅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

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현금보상하는 경우 양도세 10%감면사유가

됩니다. 수용(협의매수)되는 경우 수용기관에서 "수용(협의매수)확

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고,취득금액은 상속세신

고금액입니다.다만, 과세미달 등으로 상속세신고하지않앗으면 상속

개시일 현재의 공시가액을 취득금액으로 봅니다.지목변경 등으로 취

득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필

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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