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세 절세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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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95년도에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토지가있습니다. 상속관련 문서를 아버지께서 못찾아 상속당시 취득가를 모르는상황입니다.
토지는총 1900정도m2로, 95년도는 공시지가가 조회안되어 2002년도 공시지가로는 m2당 19000원정도입니다.
농지였고, 전입신고는 상속받은 95년도~ 99년까지 토지가있는 행정구역쪽으로 했었고 그 이후로는 타지역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토지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바뀐뒤 현재 공시지가가 m2당20만원이상이고, 최근에 감정평가사한테 14억정도로 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취득가 가 너무 작아 양도세가 매우많이발생할것같아서, 절세전략을 세우고싶은데요.
참고로 토지 매수자는 지방군청입니다.
현재 장기보유혜택 말고는 딱히 절세방법이없어보이는데(비사업용토지)
혹시 지방군청등 국가기관에서 매수하는거면 추가 세액감면혜택이있나요?
그리고 중간에 토지지목이 바뀐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세액산출이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 95년도에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토지가있습니다. 상속관련 문서를 아버지께서 못찾아 상속당시 취득가를 모르는상황입니다.
토지는총 1900정도m2로, 95년도는 공시지가가 조회안되어 2002년도 공시지가로는 m2당 19000원정도입니다.
농지였고, 전입신고는 상속받은 95년도~ 99년까지 토지가있는 행정구역쪽으로 했었고 그 이후로는 타지역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토지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바뀐뒤 현재 공시지가가 m2당20만원이상이고, 최근에 감정평가사한테 14억정도로 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취득가 가 너무 작아 양도세가 매우많이발생할것같아서, 절세전략을 세우고싶은데요.
참고로 토지 매수자는 지방군청입니다.
현재 장기보유혜택 말고는 딱히 절세방법이없어보이는데(비사업용토지)
혹시 지방군청등 국가기관에서 매수하는거면 추가 세액감면혜택이있나요?
그리고 중간에 토지지목이 바뀐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세액산출이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