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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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번 주택
- 경기도 오산시 소재
- 취득 시기 : 2018년 5월 취득
2번 주택
- 충남 아산시 소재
- 분양권 취득 시기 : 2021년 9월
- 등기 완료 시점 : 2024년 1월
1번 주택을 매도시 양도 차익이 약 2원원 발생 할것으로 예상 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
1.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 하였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한 날인 2021년 9월 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 (2024년 9월) 해야 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
2. 1번 주택을 2024년 9월 이후 매도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추가 보유 기간이 필요한가요 ? 아니면 2번 주택을 매도 하고 최종 1주택 기간을 1년 ? 갖고 가면 비과세 인가요 ?
3. 2024년 9월 이전에 1번 주택을 매도 하고, 3번 새로운 주택을 매수 할 경우 3번 주택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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