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SA 계좌 배당금 종합소득 포함여부

연금저축, ISA 계좌 배당금 종합소득 포함여부

작성일 2024.01.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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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과 ISA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일반 주식계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SA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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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 전문가 ·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는 세액공제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의 경우, IRP 한도와 동일한 900만원까지 가능)

즉, 본인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두 계좌의 비중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ISA 는 매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진 않지만,

3년만기 시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될 경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10% 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뿐만아니라, 역시나 절세/과세이연 계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처럼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를 해주며, 그 이상의 경우라도 9.9% 분리과세를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및 ISA내에서 운용하는 상품에서 발생된 배당금 및 분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령시 연금소득세 납입으로 종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나, ISA

ISA를 해지하거나 만기처리시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ISA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일반형기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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