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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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2009년에 A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지난해 8월에 구축 아파트 B를 구입하였습니다.
B아파트는 가로정비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 아파트를 언제까지 처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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