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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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6월에 프리랜서처럼 3.3떼고 사업소득이 있었던 적이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걸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 기한후 신고로 지금 바로 신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신고하려보고니 신고유형의 기장의무에 비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라고
되어있던데 저희 사업자는 아니고 그냥 2022년 5.6월에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급여받고 그다음달부터
4대보험 신고되어 근로소득으로 받았을뿐인데 비사업자로 선택하면 될까요?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