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명의변경 후 개인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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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ㅇ 현재 보유주택 : 개인-1주택(아파트), 1인 법인-4주택(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안동, 천안, 제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익산)
* 개인 1주택 : 서울 성북구 전용 56제곱 아파트, 2019년 유산으로 상속받은 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실거주 중
ㅇ 현재 보유중인 개인 1주택은 2024년 5월 31일 매수인에게 매도(잔금)하기로 계약한 상태
[질문]
1. 현재 상태에서 5/31일 이전에 법인의 공시지가 1억 이하 4주택을 모두 개인명의로 변경(취득)할 경우 개인 1주택 매도 시 비과세는 불가능한지?
(개인으로 명의 변경하려는 이유는 법인 4주택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임, 700만원 이상)
2. 만약 1번에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법인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1개만 5/31 이전에 개인명의로 변경(취득)할 경우 개인 1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법인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3.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명의변경하는 법인 1주택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천 아파트도 가능한지?
4. 만약 2번에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5/31일 이후에 개인 1주택 비과세 양도세 신고를 한 이후에 법인 4주택을 개인으로 명의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때 4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과 하나씩 하는 것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만약 하나씩 하는 것이 더 좋다면 4개의 명의변경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5. 결국 5/31 이후에 4개 법인주택을 개인으로 명의변경 한다면 현재 수준의 엄청난 종부세가 한번 더 나올 것인데, 이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상태]
ㅇ 현재 보유주택 : 개인-1주택(아파트), 1인 법인-4주택(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안동, 천안, 제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익산)
* 개인 1주택 : 서울 성북구 전용 56제곱 아파트, 2019년 유산으로 상속받은 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실거주 중
ㅇ 현재 보유중인 개인 1주택은 2024년 5월 31일 매수인에게 매도(잔금)하기로 계약한 상태
[질문]
1. 현재 상태에서 5/31일 이전에 법인의 공시지가 1억 이하 4주택을 모두 개인명의로 변경(취득)할 경우 개인 1주택 매도 시 비과세는 불가능한지?
(개인으로 명의 변경하려는 이유는 법인 4주택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임, 700만원 이상)
2. 만약 1번에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법인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1개만 5/31 이전에 개인명의로 변경(취득)할 경우 개인 1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법인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3.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명의변경하는 법인 1주택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천 아파트도 가능한지?
4. 만약 2번에서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5/31일 이후에 개인 1주택 비과세 양도세 신고를 한 이후에 법인 4주택을 개인으로 명의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때 4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과 하나씩 하는 것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만약 하나씩 하는 것이 더 좋다면 4개의 명의변경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5. 결국 5/31 이후에 4개 법인주택을 개인으로 명의변경 한다면 현재 수준의 엄청난 종부세가 한번 더 나올 것인데, 이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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