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지원공사(녹물공사)비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상수도 지원공사(녹물공사)비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작성일 2024.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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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해보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중 상하수도 교체비용이란게 있던데 오래된 아파트에 녹물제거를 위해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한경우(비용 155만원 들었음)도 비용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양도자(매도인)가 상하수도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래된 아파트에 녹물제거를 위해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사가 양도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아닌 단순한 유지·보수 목적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녹물제거를 위해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하였으므로, 양도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의 목적, 공사의 내용, 공사의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녹물제거를 위한 공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업체의 공사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완료보고서 등)

* 공사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비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이러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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